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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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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방통위, 공영방송의 업그레이드와 이동시장 안정화에 주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6 21:10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해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화하고 재난방송 때 자막과 함께 경고음을 송출토록 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른 방송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포함한 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나더라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연말 법제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공영방송의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한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선 수신료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수신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신료 책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재허가·재승인에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의결한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종합편성·보도 채널 재승인 때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방송법에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중요한 기능으로 떠오른 재난 보도의 수준도 높인다. 방송사에 배포하는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민방위를 추가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는 미디어 시청행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시청점유율 기준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고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통합시청점유율이란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점유율뿐만 아니라 PC·스마트폰 실시간 시청과 다시보기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합시청점유율 시범조사를 시행했는데 이 조사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최대 한류 시장인 중국에서 발생한 금한령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한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5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방송 콘텐츠 시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며 "수익이 중국에 못 미치지만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까지 다변화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류가 덜 무르익은 이슬람권이나 동남아시아권 국가와 한류 콘텐츠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과 법률자문단도 구성한다.

방송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한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문형비디오(VOD)와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OTT)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OTT와 VOD가 앞으로 실시간 TV를 통한 방송시청보다 일반화될 가능성 있다"며 "계속 성장할 산업인데 기존 방송 틀로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제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통신분야에서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 일몰을 오해해 ‘이제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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