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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 |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마지막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총 20명이다. 그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거나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8명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7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매주씨,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씨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도 추가로 증인에 채택됐다.
그러나 조 전 간호장교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 전 총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고발된 상태이다.
현재 조 장관은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윤 행정관과 정송주·매주씨가 청문회장에 나올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3자 대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마지막 청문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한 특검법 개정도 거듭 공론화할 태세다.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모두 14개로 규정됐다.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됐다.
민주당은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시기간 연장, 수사대상 범위 확대 등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자, 국조특위 위원들이 덴마크 현장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현지 법률조력자들이 말을 맞춰놓고 대응할 수 있고, 덴마크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