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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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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보험 어떻게 나올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9 11:21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보험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분기부터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상품이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국내 보급은 늘고 있으나 운행 규정이나 보험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구동 방식의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세그웨이의 경우 출력이 0.333~1.5㎾로 다양하며 속도 25㎞/h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경우는 불법이다. 원동기 면허 취득(만 16세 이상)은 물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인도 등을 달릴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보호장구 착용 위반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법이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인도를 누비고 다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업계는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무보험이 돼야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사실 자전거도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고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보험’으로 적용되려면 도로에서 차량과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인도로만 다니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동수단이 아닌 걸로 되서 배상책임에서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 그 이동수단이 어디서 운행될 때를 ‘운전’이라고 볼지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최저보험금은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자차개념의 담보는 현 제도하에서는 담보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배상책임 보상기준은 여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등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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