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7가지로 구체화
[애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개정 매뉴얼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적용 대상 확대, 대응조치 강화, 예비주의보 신설, 대응요령 마련이 특징이다.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①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외출 후 깨끗이 씻기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⑥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추진과제’가 범부처 합동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0대 세부추진과제는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배출원 감축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경보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전기차는 2011년 338대에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작년 12월 기준으로 1만대를 돌파해 국내 친환경차(승용차 부문) 규모는 현재 약 24만대로 확대됐다.
신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영흥화력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올해 2월 중으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발전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총 11조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대대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