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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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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잡는 마디모…인정 못하는 피해자에 골머리 앓는 손보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0 14:44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A씨는 얼마 전 교차로에서 같이 좌회전하는 B씨의 차와 부딪혀 A씨 차의 앞범퍼가 B씨의 차 옆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곧장 뒤따라 가 붙잡았는데 B씨는 부딪힌 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그런데 사고 처리 중 B씨는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명이 나자 돌연 입원을 했다. A씨는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보험처리를 하던 중 마디모를 알게 돼 이를 신청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 및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A씨처럼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마디모를 활용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손보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영국 교통연구소(TRL), 네덜란드 과학수사연구소(NFI) 등 여러 나라에서 과학수사 및 교통사고 재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한 범퍼 및 엔진후드의 설치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전도·전복, 차량 및 운전자 거동, 탑승자 상해 등 분석 ▲차대보행자 충돌해석 및 탑승자 거동해석 ▲탑승자 및 보행자 상해도 분석 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에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의뢰는 보험사가 아닌 사고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에게 요청해야 한다.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이 감정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NFS에서 감정결과를 회보하고 있다.

대부분이 경미한 교통사고이다 보니 상해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으나 일부 피해자는 인정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입 초기 경찰청의 취지에 맞춰 경미한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마디모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고객들이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도, 치료를 받겠다는 피해자도 무시할 수가 없고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선 보험료의 할증과 연관돼 임의대로 보상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은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가 마디모를 활용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교통사고조사 지침에 따르면 경미사고 유형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발생한 추돌사고 ▲차량 측면을 스쳐가는 접촉사고로 스크래치(scratch)가 발생한 사고 ▲사이드미러만 부딪친 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고 병원에 내원한 사고 ▲기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경제 및 교통환경 선진화에 따라 대물사고 비율과 경미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인 피해과장이 추정되는 경미사고에 마디모를 이용해 상해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인권침해 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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