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SM7 LPe. |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이 정부 부처의 엇박자 정책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다. 환경부는 저공해차로, 산업부는 애물단지로 분류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 업계는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친환경 LPG차가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반용부탄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부과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일반용프로판의 경우 교육세와 판매부과금이 면제된다. LPG는 부탄과 프로판으로 나뉜다. 부탄은 공장연료, 에틸렌제조 원료와 자동차 연료로, 프로판은 주로 가정 연료로 사용된다. 다만 LPG부탄일 경우라도 석유화학연료와 가정용으로 쓰일 경우 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담당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부탄에 부과하는 판매부과금은 수용용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LPG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감안해 LPG 차량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목적상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인증을 받은 일부 차량에 한해 LPG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한다.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예컨대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 등은 1종, 하이브리드 등은 2종,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만족하면 3종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면서 "저공해차로 인정받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지정한 일종의 친환경차를 산업부에서는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두 부처의 엇박자 속에 국내 LPG차 시장은 2010년(244만3375대)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다 작년 216만7094대까지 내려앉았다.
가스 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LPG차 수요 감소 원인은 정부의 세수 문제로 보고 있다. 가스 업체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휘발유나 경유와 비교해 세금이 적다보니 LPG차가 느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수요가 줄고 있는데 가운데 난감할 다름"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 역시 "과거 LPG 연료에 세금이 지금처럼 붙지 않았을 때 자동차 업계에 LPG 붐이 일기도 했다"면서 "결국 연료값이 올라가니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비자와 업체도 조금씩 외면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환경부의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LPG차량은 현대자동차 쏘나타, 기아자동차 K5, 카렌스, 르노삼성자동차 SM6 등 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