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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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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결국 '백기'...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3 16:11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마련한 방안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2012년 9월 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보험업법 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약 1년 8개월 간 발생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미지급 건에 대해 내놓기로 한 금액은 600억원이다.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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