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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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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강탈 시도’ 혐의 차은택 재판에 안종범 증인채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3 22:29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은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 차씨 측은 안 전 수석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문건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차씨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이 보고서에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업체 컴투게더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특히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는 문구까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거쳐 포레카의 매각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던 안 전 수석 보좌관 김모씨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안 수석에게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안 수석이 지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안 수석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모두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며 "VIP 말고는 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순실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그동안 기소된 범죄사실을 부인해 오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이날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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