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DB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광주고법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 삭발,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1심의 원심을 확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5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왜 연락하느냐며 B(15)양을 불러내 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이틀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못 내게하려고 입에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다.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위로 머리를 모두 자르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원룸을 빠져나온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