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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남대문로 본점 전경(사진=신한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신한은행이 16일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한다.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190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희망퇴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교체, 핀테크(금융+기술) 등으로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리딩뱅크의 고용유연화 움직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서다.
1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1962년생과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이 16일 마감된다.
신한은행은 연령과 직급에 따라 11∼31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
또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 중 1964년 1월~1965년 12월 출생자를 대상으로는 ‘희망퇴직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특별퇴직금 31개월에 관리전담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관리전담직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각 영업점에서 일일거래를 점검하는 일을 맡는다. 계약기간은 퇴직시 잔여 정년의 3분의 2다.
신한은행은 작년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매년 만55세 임금피크 진입직원 대상 및 관리자(부지점장급)이상 전직원 대상으로 매년 소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은 3000명 대상이지만 작년보다는 적은 규모"라며 "작년 190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퇴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신한은행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통해 방만경영을 억제하고 성과주의에 따라 희망퇴직자 중 특별승진이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작년 처음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 140여명 중 35%인 50명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했다. 또 성과를 낸 직원 8명을 특별승진시키는 등 성과자에 대한 정년 보장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당시 조용병 은행장은 "올바른 성과주의 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