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으로 빚이 많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어진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까지 사실상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DSR(총제척 상환능력 비율)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깐깐해진 대출심사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추가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4대 과제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방안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 공급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후행 조치에 집중한 이유는 현 수준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은행권 평균 LTV는 53.2%, DTI는 33.6%로 각각 규제비율(70%ㆍ수도권 60%)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3년 5.7%를 기록한 이래 2014년에 6.5%, 2015년에 10.9%, 그리고 지난해 3분기 11.2%를 기록하며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19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은행의 중도금 대출 신규 승인 증가세는 지난해 3분기까지 월평균 4조4000억원을 기록하다 4분기 들어 2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제시한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고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대출 원칙이 정착되면 금리 상승기에 가계 상환 부담이 그만큼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 차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올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데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모가 커 연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거주 불안정성이 초래된다. 정책금융을 늘려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공급하고 연체 차주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여신심사 능력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산정체계를 개편한 ‘신(新) DTI’를 도입하고,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도입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관리 능력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금융위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9년까지 DSR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로 금융위는 올해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DTI에 대해선 소득 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따지는 ‘新 DTI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DSR 적용의 표준모형을 개발키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DTI에 대해선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나 소득 안정성 여부 등을, 보유자산 평가 등 소득산정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8년에는 2단계로 올해 마련된 DSR의 표준모형을 활용해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DSR 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내부적인 DSR 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2019년 이후에는 3단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안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을 현재 50%에서 55%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또한 현재의 42.5%에서 45%로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