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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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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청구로 본 재벌 그룹 총수 '과거 흑역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6 19:16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과거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16일 사법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과거에도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가장 최근 재벌 회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1년 수백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그해 12월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도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나 복역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들 두 회장의 사면에 대해 특검은 정황상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17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기업 수사였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로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및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약하다는 법원의 판단에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3년 10월 65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적이 있고 2012년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사흘 후 구속됐다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4년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입찰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000억 원으로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담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이 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횡령액 재산정을 이유로 파기환송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2년 11월엔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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