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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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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설 긴급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증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19 14:36

금융위, '서민금융 현장점검' 통해 건의 일부 수용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전통시장의 설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45건의 건의를 받았고, 일부를 바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한 전통시장 상인은 "명절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긴급자금 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시장당 한도가 제한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서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상환을 하다 잔여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잔여채무 10∼1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그러나 보증기관 채권은 다른 금융회사 채권과 비교해 채무 감면 폭이 낮고, 인센티브가 없어 채무자의 재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하락폭이 커 P2P(개인간대출) 등 타업권 대출상품과 비교 시 고객 모집이 불리하다는 건의도 수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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