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주가영 기자

young47777@ekn.kr

주가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고금리대출 유도 막아라…저축은행 모집인 수당 체제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2 13:33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다음달부터 유치한 고객이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출금 중도상환 시 환수하는 수당의 비율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는 수당의 100%, 2개월은 80%, 3개월은 50%, 4∼6개월은 20%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출모집인 수당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모집인이 채무자에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이런 식의 환수 규정을 두면 대출모집인이 채무자에게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단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것이 확인되면 모집인은 받은 수당을 저축은행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고금리로의 대출 권유를 할 요인 자체를 없애기 위해 수당의 지급 기준도 기존 대출금리에서 대출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고금리 대출 권유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금지행위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상담 시 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과 자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본 뒤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