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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파’ 현실화…수도권 메이저 브랜드 미분양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3 13:59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수도권에서 메이저 아파트 브랜드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매제한 강화로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23일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정당계약 기간중 완판 되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는 ‘11·3 부동산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작년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나왔다.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도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것을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는 25%에 달했다. 비로열층 당첨자중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는 청약경쟁률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84㎡에서 미계약이 생겼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인 ‘내집마련 추첨’까지 밀리는 경우도 늘어났다.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에서야 겨우 완판 됐다.

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의 경우에는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발생했다. 닥터아파트는 "남동탄 지역으로 입지가 떨어지는데다 분양가를 지난 2015년 12월 신안이 처음 분양했을 때보다 3.3㎡당 100만원 비싼 1103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미분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김수연 팀장은 "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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