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 |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그동안 가격 변동이 심해 투자가 어려웠는데, 20년 장기계약에다가 신보까지 보증을 서니 금융권에 좋은 사업입니다." 장영진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국장)은 20년 장기 고정가격제도를 1월 초 도입했다. 20년 장기 고정가격제도는 태양광, 풍력발전 판매사업자가 발전자회사와 계약을 할 때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20년 간 받는 제도다. 업체는 SMP나 REC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합산한 가격대로 20년간 받는다.
일각에선 SMP와 REC 가격 변화에 따라 사업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애초 두 개를 합친 가격을 받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이 덧붙여져 금융권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SMP+REC 가격을 합산해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와 발전자회사가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왔지만 기간이 12년에 불과했다. 이런 정책은 기술 발전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태양광모듈은 효율 80%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수명이 25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장 국장은 태양광모듈의 수명을 반영하고 여기에 풍력발전 사업자까지 20년 장기 고정계약의 주체로 삽입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했다. 투자금융업계는 대체로 이런 변화에 박수를 보냈다. 태양광-풍력발전 내수 시장이 진작될 수 있는 반석이 마련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 국장은 업계 호응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과 에너지신산업 관련 행사를 10개 정도 연속으로 진행했다. 이런 움직임에 업계는 신재생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갔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얼라이언스’로 불리며 열린 에너지신산업, 태양광, 금융을 아우르는 각종 행사는 그동안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사건’이 분명해 보인다. 과거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행사는 원전이나 가스, 석유, 전력 관련 행사에 묻혀 가뭄에 콩 나듯 열렸을 뿐이다.
"현행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 가중치를 많이 줍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자보다 싼 가격에 써내도 받는 돈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RPS 도입하고 나서 소규모 사업자가 급증한 사실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다는 걸 방증합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규모 판매사업자 소외론에 대한 장 국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현행 제도는 태양광발전설비 100kW까지 가중치 1.2, 100kW~3MW 1.0, 3MW 이상 0.7을 부여한다. 이는 분명 대규모 사업자보다 소규모 사업자에 유리한 편이다.
또한 장 국장은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담당자들을 만나 3월 입찰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태양광-풍력발전 판매사업자와 선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모범사례를 많이 생산하라고 주문도 했다"며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가 2000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만5000개로 늘어났다. 더구나 발전자회사도 이제 친환경발전 공급 의무를 짊어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신산업 확산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