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KC인증을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전안법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문제는 병행수입품에 대해 유통구조상 병행수입업자들이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