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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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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영수증 없어도 환불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4 17:25
[사진자료] 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_1

▲뮈싱쇠 비치체어.(사진=이케아)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 조치는 패브릭 시트 재조립시 부상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내려졌다.

현재까지 재조립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 관계자는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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