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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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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국産 열사용기자재 국내 제조검사 받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07 22:09

에너지공단, 산업용 강철·주철제 보일러류·압력용기 등 대상

제조검사 미필 기기 수입·사용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외국산 산업용 보일러와 1·2종 압력용기가 올해부터 국내 제품과 동일한 제조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그간 관련법 미비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금년부터는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제조검사를 실시해 검사에 합격한 기자재만을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 정부가 이를 공포함으로써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개정 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선 국내 생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반면,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제조검사를 대체해 왔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27개국에서 총 1352여대의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품질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찮게 제기돼 왔다.

또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는 물론 수입과정에서 제조국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진위 검증이 곤란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 개정된 관련법 주요 내용은= 정부(법제처)에 따르면 현행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에너지 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수입 기기에 대해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해 국내 안전규격 이하 기기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검사 대상 기기는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된 품목은 보일러(산업용)는 강철제·주철제 보일러를 비롯해 소형온수보일러, 연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등과 압력용기는 1·2종 압력용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있어 검사 대상 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부터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이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은 검사 대상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를 수입, 설치, 사용할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 37년간 축적한 안전 및 효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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