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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제력 따라 화재보험료 차등 지원 정책 도입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09 14:15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진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적 도입 필요성도 나왔다.

9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제1주제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자로 나서 "현재 국내에는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보험이 없어 국민들이 보험을 통해 지진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위험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공적지진보험회사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지진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터키는 1999년 발생한 2회의 지진 이후 도입된 의무 지진보험을 보험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정부간 지진보험위험을 분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의무·임의지진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내진설계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이를 꾸준히 강화해왔지만 현재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93.2%)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성 지진보험은 지진위험 분산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험분산형태와 지진보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풍수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은 가연성 시설 및 재고자산, 노후화된 전기시설, 밀집형 구조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송 연구위원은 "특수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전통시장 화재는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많고 그 피해규모가 현저히 큰 데 반해,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기 때문에 배상자력 확보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다중이용업주나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나 재난보험 사각지대"라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해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안전처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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