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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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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관련 법’간담회 열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09 23:43
수소 저장장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스테이션과 수소차.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분과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실현에 나섰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사회 실현 ‘수소 관련 법’ 간담회 열어
국가차원 수소산업 육성 등 로드맵 필요, 상반기 내 입법공청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9일 국회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수소분과에서 주도했고, 이원욱 의원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와 효성의 박종한 부장, 울산테크노파크의 우항수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20대 국회에서 수소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입법 방향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종영 교수는 가칭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이란 명칭의 한시법과 특별법을 제안하며, 수소 생산에서 사용 전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종한 부장은 수소 선진사회인 일본에 뒤쳐진 규제로 수소 관련 사업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초고압 수소용기 사용압력의 제한을 완화할 것과 수소유가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가로 참석한 정기석 포스코그룹 그룹장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축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올 상반기 내에는 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김덕근 실장,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조사관과 수소산업협회 이치윤 회장,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오인환 회장, 현대자동차 김세훈 이사, 연료전지발전협의회 두산퓨얼셀 문상진 부문장, 포스코에너지 정기석 그룹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사무총장 등 공공, 산업계, 학계 등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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