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물량 취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모기업과 계열사의 물량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체 매출 중 자사 물량의 비율을 30%대로 줄여야 했다.
선주협회는 이들이 이런 규제 탓에 자사 외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해운중개업·국제물류주선업을 통해 물량을 채워 오면서 3자 물류 전문업체들이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 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를 차지한다. 이 기간 7대 물류 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에 불과하다.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선주협회는 특히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규제를 피해 자사 일감 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려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갑질횡포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거론됐다.
선주협회는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 주선 업체들은 한진해운처럼 점차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