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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피해상황 보고도…개정은 '미적미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13 17:38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물경제에 더욱 침체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이나 정부의 법 개정 소식은 요원하다. 이에 따라 민심과 인식차이가 크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과 경기침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조사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올해 설 명절에 5만 원 이상 선물세트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각각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설 연휴 전 4주간 대형 유통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축산·과일·특산(인삼, 버섯 등)·가공식품 등 4개 분야의 매출을 조사해 지난해 설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8.8% 감소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가격대별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는 선물세트 매출이 22.9% 감소했다. 5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 매출도 3% 줄었다. 농림부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매년 평균 최소 5% 이상 신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외식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0일 농림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외식업 경기지수는 65.04로 3분기(67.51)보다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외식업 매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이후 10~12월 중 매출 지수는 7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김영란 법 시행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약 20%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화장품·음식업 등 17개 업종의 중소상공인 102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으로 매출의 약 20%가 줄어들었고, 실적 부진으로 고용에도 타격을 주고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육류와 화훼 도소매업이 가장 큰 폭의 매출 부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문제는 더 심각하다. 김영란 시행이후 지난해 10~12월까지 석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요식업계 일자리가 3만개씩 연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어들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명 이상 준데다 소폭이지만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보고나 실태보고가 잇 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직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같이 논의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속도감이 느리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이 현실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은 오히려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감각이 더 떨어진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당장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탄핵국면에서 여든 야든 조기대선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연구원에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최근 발표된 조사는 김영란법의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관련 업계에 피해를 합치면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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