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유원상 기자

you11@ekn.kr

유원상 기자기자 기사모음




경기도, 입주민이 요청한 10개 아파트단지, 맞춤형 감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14 23:41
경기도, 입주민이 요청한 10개 아파트단지 맞춤형 감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중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 등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에 대해 올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된다. 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1~20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단지 3849개 단지 241만160세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감사반은 단지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26일까지 단지별로 5일간 진행된다. 감사범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용 등이다.

도는 감사 시작 10일전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 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 분쟁 등 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등 집행 적정성 등이다.

도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2개월 안에 해당 시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맞춤형 감사를 통해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와 별도로 장기수선공사의 각종 비리 등 입주민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 감사를 실시해 관리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