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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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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누가 '웃고' 누가 '우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17 01:54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로 희뿌였게 된 도시 풍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기로 하자 친환경차와 신재생-천연가스 발전, 저녹스 가스보일러 업계는 반색을 했고, 석탄화력발전은 대략 난감한 모습이 역력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수도권(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공사장은 조업 단축 등에 들어간다.

친환경차는 아예 차량 2부제 대상이 아니다. 2부제는 내연기관 차량에만 적용된다. 신재생-천연가스 발전, 저녹스 가스보일러 업계 역시 수혜자 반열에 올랐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그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혀온 만큼 이미지에 다시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일단 석탄화력발전업계는 11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절반을 줄이겠다는 산업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와 발전 5사가 내건 공약인 △운영 30년 미만 기존설비 43기에 단기 설비보강 △설비 전면교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폐지 △건설 중인 20기 석탄화력에 저감 설비 추가 투자 등은 파리협약 이후 환경단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현재 경보를 일상화해야 한다"며 "시민 합의와 제안을 거쳐 디젤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유럽 선진국처럼 내연기관차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발전과 천연가스발전, 가정용-산업용 저녹스 가스보일러 업계는 안면에 희색이 만연하다. 비상저감조치가 향후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자사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친환경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차량 2부제를 통해 시민이 다시 한 번 미세먼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고 그만큼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꾸준한 계도활동으로 민간 확대를 약속하는 만큼 ‘모퉁이의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경구처럼 산업화 시대에서 천대받던 친환경이 이제 일상생활과 떼려야 땔 수 없는 명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친환경 업계에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운행료가 내연기관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전기차나, 한 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0’인 태양광, 풍력의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녹스 가스보일러도 마찬가지다. 가스보일러는 청정함과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도시 중심으로 가정과 산업현장에 많이 보급됐지만 농촌과 지방의 중소도시에선 여전히 값싼 면세유의 혜택을 보는 석유보일러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보일러 업계는 비상저감조치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에 실질적으로 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저녹스 가스보일러 업계에 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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