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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화재 차주에 책임 전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17 01:44
벤츠, 차량 화재 차주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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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7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매연저감장치(DPF)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소방 당국과 환경부에는 모르쇠로, 피해차주에게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차량 화재 사건의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인천부평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9월27일 메르세데스-벤츠 ML300 CDI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국은 조사를 거쳐 화재 원인을 매연저감장치(DPF) 과열로 인해 차량 하부 덮개가 소실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역시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결함을 즉시 확인, 검토하고 시정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부 공문

▲환경부는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서를 토대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부 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여 뒤 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 피해 차주에게 발송한 조사보고서에서 화재 원인을 DPF의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차주가 차량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행하며 발생한 화재이므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피해 차주가 문제 인식 직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벤츠

▲메르세데스-벤츠에서 화재 피해 차주에게 발송한 화재 조사보고서. 사진=독자제공


이런 내용은 환경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보고서에 따라 부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작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아직 별다른 통보를 받은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문제 원인은 제작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원인 규명 역시 제작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당국에는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피해 차주와의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피해 차주 장씨는 "벤츠코리아에서 차량 구입가의 50%와 등록비 50% 금액까지 보상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 역시 "피해 차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차량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선 "화재 사건의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짙다. 벤츠코리아 기술진은 차량의 DPF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방 당국 조사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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