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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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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9년만에… 삼성, 이재용 구속에 '패닉상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17 07:16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자 충격을 넘어 패닉상태에 빠졌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삼성그룹에서 79년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총수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특검 출범 79일만에 발생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되자 충격을 넘어 패닉상태에 빠졌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결국 법원은 17일 오전 5시38분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장고 끝에 내렸고 이 부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서초사옥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구속 결정이 나자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부 직원들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 홍보를 맡은 직원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 이후 통화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또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때와는 달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입장표명조차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 ‘총수 부재’ 사태가 야기할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는 직원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총수 부재 상황에 대한 플랜이 존재하겠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 등이 크게 위험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이동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영장실질검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돼 오후 께 종료됐다.

당초 이 부회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고, 이 부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현장에서 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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