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왼쪽) 기업은행장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무역거래 및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게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등 법률자문은 물론 경영상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 및 200만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법률자문 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에도 게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