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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불공정 심판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이날 심리를 끝내려는 헌재 측에 변론 기회를 요구한 김평우 변호사를 재판부가 막아선 것에 대해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변론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변론기일을 마치겠다"고 하자 "변론을 준비했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지병이 있어 어지럼증으로 음식(점심)을 먹어야겠는데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변호사가 그럼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면서 거듭 "오늘 해야 한다"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결국, 이 권한대행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며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정오께 변론을 끝냈다.
김 변호사는 "오늘 다 준비해왔는데, 지금까지 (낮) 12시에 꼭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라도 있는가"라며 "함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이다.
1945년 경남 사천 출생인 김 변호사는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67년 사법시험 8회에 합격했다.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197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2년 변호사 개업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죽는 것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것인가"며 "실수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죄를 준다면 어떡하나. 고의로 한 게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변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