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교보생명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한 자살사망보험금 원리금은 전건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는 주지 않고 원금만 주기로 결정했다.
지급 건수는 1858건이며, 금액은 672억원이다.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에서 교보생명이 밝힌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은 1134억원이었다.
교보생명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기준점인 2007년 9월은 대법원이 "약관을 잘못 기재한 것일지라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교보생명은 그간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건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부 지급’을 주장해왔다. 2011년은 금감원이 약관 위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다.
이후 교보생명은 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주려다 비난의 여론을 의식해 다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입장을 선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모두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곳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14년부터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을 이번에 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제재심을 통해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23일 교보생명은 재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한 자살사망보험금 원리금은 전건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9월 이후 발생한 사망 건에 대해서만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는 주지 않고 원금만 주기로 결정했다.
지급 건수는 1858건이며, 금액은 672억원이다.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에서 교보생명이 밝힌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은 1134억원이었다.
교보생명이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기준점인 2007년 9월은 대법원이 "약관을 잘못 기재한 것일지라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교보생명은 그간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건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일부 지급’을 주장해왔다. 2011년은 금감원이 약관 위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다.
이후 교보생명은 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주려다 비난의 여론을 의식해 다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일각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입장을 선회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모두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곳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14년부터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을 이번에 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제재심을 통해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