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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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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마무리 수순… 朴대통령 수사, 결국 검찰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3 17:29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수사기한 종료 시점에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각 사항 공소제기 준비를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하던 특검법 개정이 무산되자 사실상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가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다만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뇌물죄,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병처리 등 3대 수사 쟁점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종료 시점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일괄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지만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향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또 각하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소송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항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수사가 종료된 뒤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특검법의 경우 수사기한이 종료되면 특검 또는 특검보 외에 겸직금지 의무가 해지됐지만, 이번 특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핵심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다고 보고, 검찰과 이들의 복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이들을 공소유지에 배치하는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파견검사가 잔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20명의 파견검사들 중 절반 이상은 남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20일 조사를 받았던 안 비서관의 경우 추가소환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이첩해 수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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