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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CEO 문책경고…연임 가도에 빨간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4 10:14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합의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이다.

회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아도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영업 일부정지로 이번에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험금 보장 관련 상품을 새롭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CEO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지급 건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CEO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당장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날 이사회에서 연임 안건이 의결된 김창수 사장은 다음 달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정식 연임이 되는 상황인데,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경우 2012년부터 사장을 맡아 연달아 연임하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제재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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