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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6 12:20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지난 14년간 4500만원으로 제한돼 왔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2015년 2월 1억원까지 올려놓았다.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보험사의 사망위자료가 너무 적은 탓에 그간 상당수 유가족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으로 갔다. ‘사람 목숨값이 웬만한 수입차 값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험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한해서만 법원 예상 판결액의 70∼90% 수준에서 합의해 위자료를 주는 바람에 불신도 커졌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샹향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되므로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른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손보회사가 모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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