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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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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 거래보고·금리공시 의무 강화…CD담합 근절 차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6 13:38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앞으로 자금중개사나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이다.

정부가 단기금융거래의 보고와 공시 의무 강화하려는 것은 단기금융거래가 각종 금융거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지만 체계성이나 투명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기금융시장법을 통해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와 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각각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콜거래·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장외 RP와 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 RP는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정보와 금리 산출 방법, 공시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되면 금리 산출기준과 방법, 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단기금융거래를 영업일마다 보고받아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앞서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금리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시장 혼란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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