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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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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배경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7 13:40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 재판정에 선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부당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갈 경우 피청구인이 아닌 피의자와 같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출석시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런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후 진술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더라도 최종준비 서면을 통해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박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헌재가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 측 인식도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기일 조정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전을 하면서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고 탄핵심판 일정을 몰아가고 있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 22일 제16차 변론기일에 헌재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이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달리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최종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법 절차는 무시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 측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재 불출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으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전까지 추가 여론전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장외 여론전만 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별다른 공개 메시지 없이 탄핵심판 결과를 보게 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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