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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교환 승인…28일 계약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7 16:51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롯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교환을 최종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성주C.C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소유업체인 롯데상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을 주고 정부로부터 대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를 받는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 의결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이르면 오는 28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이 났다.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이다.

양 측은 당초 지난 1월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과 중국내 사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 롯데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롯데 이사회 승인 결과를 국방부가 이날 언론에 공표하는 형식을 빈 것도 중국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롯데 측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롯데 이사회 승인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는 정식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양측이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 성주 골프장은 경계 표시 등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 규정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착공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5~7월 사이에는 사드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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