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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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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는 '자살보험금' 논란..대형 생보3사 모두 지급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2 14:05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교보에 이어 삼성, 한화생명까지 결국 대형생보 3사가 모두 백기를 들었다. 영업타격은 물론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인한 경영공백을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원금+이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규모는 총 3337건, 1740억원이다.

또 지난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액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오는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화생명 역시 홀로 버티기에는 힘들어진 것이다.

한화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생명보험사가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살보험금 문제는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삼성과 한화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3사 중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밝힌 교보생명은 CEO는 주의적 경고, 기관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 문책경고와 각각 일부 영업정지 3개월, 2개월이 내려졌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은커녕 3년간 금융사 임원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발표가 예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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