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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4월 10일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2 20:05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선고가 미뤄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이 다음달 10일 재개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개한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 선고를 지난해 12월로 예정했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측이 두 계열사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청와대 청탁 등 합병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조사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다.

앞서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청와대의 지시로 합병에 찬성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특검은 지난달 28일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 승인을 위해 청와대에 청탁한 적이 없고 최순실의 강요 때문에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소송을 낸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 등은 재개된 변론기일에 이 같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합병과정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로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거센 논란의 쟁점이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합병 반대론자들은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주식을 0.35주 비율로 합병키로 한 것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합병 이전 옛 삼성물산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제일모직 보다 3~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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