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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4차 산업혁명위한 특별법 제정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5 15:17
무역협회, "4차 산업혁명위한 특별법 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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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5일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현재 부처별로 분리해서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관련 각종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혁신전략회의’에 통합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간 융·복합과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령에 선행하는 규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빅데이터가 향후 새로운 혁신 경제활동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이 4차 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밖에도 신성장 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무역협회에서도 신산업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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