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앞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채무자 나이가 70세 이상, 채무 규모가 200만원 이하인 금융공공기관 연체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적용 대상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달한다. 이 중 장부상 손실을 상각처리된 채권은 총 45%(11조2000억원)을 차지해 은행권의 77%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간 은행은 연체한지 1년이 지나면 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처리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부실채권이 신속하게 상각 처리돼야 재기가 가능해진다. 상각 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수준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공공기관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원금을 감면받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 상환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별로 다른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정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9월부터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처리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단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상각처리 대상에서 예외를 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상각 처리된 채권은 캠코가 일괄 관리하고 금융공공기관은 보유중인 상각채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1회씩 캠코에 일괄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더불어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정교화해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소득정보를 조회해 상환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사고나 실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오래 보유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회수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