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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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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AI 발생…이미 수입된 미국산 계란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6 16:59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닭, 오리), 계란,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와 애완조류 및 계란 수입은 이날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은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농장에서 수입한 것으로 힌색 계란이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곳은 미국 동부 테네시주(州)에 있는 7만3500마리 규모 종계장이다.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의 종류는 ‘H7’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계란 수급엔 문제 없어"

이번에 취한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금지로 인해 병아리와 가금·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대만·중국·일본·러시아 등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 등에서도 올해 AI가 발생했다.

정부는 AI 발생으로 계란값이 폭등하자 올해 초 미국산 계란을 들여와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다. 신선란을 수입한 최초 사례다. 수입 식용란의 물량은 미국 1049톤, 스페인 14톤, 호주 1톤을 합해 모두 1064톤이다.

수입 계란이 실제로 소비됐다기보다는 정부가 신선란도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유통 과정에서 숨겨졌던 달걀이 무더기로 방출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금류와 계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는 국내 계란 수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한 계란의 총량이 어차피 하루 소비 물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된다"며 "그렇게 보면 현재 국내 생산 능력으로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이 재개된 곳도 있어 2월 말부터는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어차피 항공운송은 커녕 해상운송 역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산 계란이 수급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병아리 수입해 생산 기반 회복하는데는 차질

문제는 초생추(병아리) 수입이다. AI로 인해 산란계는 사육 대비 34%, 산란종계는 51.5%가 살처분된 상황이다. 닭이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앞당기기 위해 병아리 수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전세계적 AI 발생으로 사실상 병아리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생산 기반을 갖추는 데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입 금지 범위를 미국 전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지역화(가축전염병 발생 인근 지역만 수입 금지)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 검토 중이지만 이에 대한 결론도 이른 시일 내에 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말 미국에서 AI가 발생하자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약 1년 동안 중단한 바 있다. 이 때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지역화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미국은 지역화를 요청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AI 발생 관련 서한에도 다시 지역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이 있었지만 빨리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AI 청정화 선언을 한 덴마크와 수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가금류 관련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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