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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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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흡연인의 마지막 보루 '흡연카페', 규제 들어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07 10:15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 모든 음식점과 카페·제과영업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흡연가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애연가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문을 연 흡연카페가 반갑습니다.

흡연카페가 법망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흡연카페에 대한 여론은 분분합니다. 보건당국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죠.

마음 편하게 담배 필 곳도 없던 흡연가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흡연카페. 법망을 벗어난 꼼수일까요, 애연가들의 마지막 보루일까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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