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차량 공짜수리를 덥석 받았다가는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늘고 있다.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꼬드긴다.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차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차 주인의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사실상 공짜인 것이 아닌 셈이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늘고 있다.
차량수리 업체(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수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영업직원은 차 주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차량수리비 일부를 주겠다며 꼬드긴다.
차 주인이 이에 응하면 허위로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차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차 주인의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사실상 공짜인 것이 아닌 셈이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무상 수리를 유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