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 수사를 준비 중인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됐다.
1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날 탄핵 인용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의 신분이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검찰은 곧바로 강제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미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체포나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데다 정국도 혼란스러운 만큼 검찰이 당장 공격적인 조사에 나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미 대통령 조사가 수차례 무산됐기 때문에 오래 끌기보다는 신속하되 최소한의 횟수로 진행될 거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의 대기업 수사도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기업은 총수 소환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불안감도 다시 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에 이어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SK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재단 출연과 면세점 심사 연관성 의혹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로비를 했다면 그렇게 됐겠냐는 설명이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45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 받기도 했다.
SK그룹 측은 재단 출연과 최 회장 사면, 면세점 인허가 실패 등을 거론하며 대가성 여부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 사면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그룹 차원에서 요청하거나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면 당시 형기 대부분을 마친 상태였고, 최 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가를 바라며 재단에 출연할 이유가 없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역시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이 신동빈 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에 앞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로비나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회장 사면과 관련해 CJ그룹도 의혹에 휩싸였다. 이 회장이 사면 받은 뒤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도한 K컬처밸리 사업에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분위기에 검찰의 고강도 수사까지 혼란스러운 시국"이라며 "정경유착을 뿌리 뽑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인 수사는 기업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