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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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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 5월 9일 유력.... 안희정, 홍준표 등 4월 9일 사퇴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12 17:11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 날로 유력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상 대통령 탄핵 뒤 대통령 선거는 탄핵 확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일째인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과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일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사전 투표는 같은 달 4, 5일에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빨라도 4월 29일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로부터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4월 29일은 5월 9일을 기준으로 50일 전이다.

다만 선거 일정에 대한 공고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 선거일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주요 공직에 있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의 시간표도 구체화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자 사퇴 시한과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 등을 고려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 선거를 가정할 경우,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은 4월 15~16일이다. 대선 후보로 나설 공직자들의 공직 사직 시한은 대선 30일 전으로 규정돼 있다. 4월 9일(5월 9일 선거 기준)까지는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중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후보가 이 시간표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20일 선거 공고(5월 9일 선거 기준) 전까지는 권한대행 및 총리직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공고를 한 뒤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다가 선거일 30일 전 사퇴 시한에 맞춰 공직을 떠난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5월 9일 대선을 가정하면 선거인 명부는 4월 11~15일에 작성된다. 재외선거인은 이달 30일까지 등록할 수 있고, 재외투표는 4월 25~30일에 치뤄진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된다. 차기 정부의 인사 및 정책을 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1987년 현행 헌법을 도입한 뒤 선출된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부터 2개월 이상 유지했던 ‘대통령 당선자(또는 당선인)’라는 호칭도 올해는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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