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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CCTV 적극 활용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0 23:46
고양시, CCTV 적극 활용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고양=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고양시는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 등 관외택시의 불법영업행위는 증거자료의 채증이 어렵고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현장단속 시 관외택시가 일시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반복돼 단속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고양시는 불법영업행위 증거자료 채증 및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외택시가 많은 주요지점에 시민안전센터와 협력, CCTV를 설치·활용하기로 했다.

CCTV 설치장소는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일산 라페스타 △웨스턴돔 △대화역 4번 출구 △백석역 2번 출구 △화정역 1번 출구 인근이다.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7개 업체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관외 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라페스타, 웨스턴돔, 화정역 일대 등을 중심으로 상주 및 순회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자료 확보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처분토록 해당 시·군·구에 이첩함으로써 관외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균 시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외택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CCTV 설치 및 영상자료 활용을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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