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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두고 격돌…한웅재 검사 vs 유영하 변호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1 15:42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첫 공판 때 법정에서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 이 결과 최씨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강요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날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재단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사상누각" "환상의 집"이라며 수사결과를 부정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유 변호사는 헌재의 파면 결정 후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접촉한 인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하루에 6~8시간씩 머물렀다.

이날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로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부장검사도 한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거래를 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정장현 변호사가 유 변호사와 교대로 입회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부부장검사 출신으로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다. 그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음해"라며 그의 증인 출석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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