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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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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각종 논란 악재…허위자료 제출·회계 논란 겹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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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바이오의약품 전문업체 셀트리온이 최근 ‘허위자료 제출’ 및 ‘회계 문제’ 등의 악재가 동시에 겹쳤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허위 자료 제출 시 약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수준으로 징계를 낮췄다.

셀트리온은 최근 회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연내 상장(IPO)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재무제표 등을 포함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보고서 전반에 ‘정밀감리’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지난 17일 제출키로 했던 상장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6월로 예정돼 있던 상장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셀트리온 측은 올해 안에 상장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거래소 최종 승인 이후 6개월 내인 9월14일 이전에 상장한다는 계획에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2013년에도 회계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셀트리온이 관계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을 판매해 장부상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당량을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것이 확인돼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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