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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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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사업자도 자동차-손해보험 판매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2 16:17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앞으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손해보험대리점 등록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시 손보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TV홈쇼핑 사업자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국산 자동차 판매 및 대리점 등록을 금지해 왔다.

또 손보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해왔다. 이에 자동차보험 등 손보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CJ, 현대, 롯데, GS, NS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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