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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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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성간경화·AIDS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적용...복지부, 임종환자 시행령안 입법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2 17:32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한 모호한 법령 규정 때문에 혼란을 겪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령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을 보면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담당의사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대상에 적용된다.

아울러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했고,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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